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기타 == * 문제의 판결을 내린 [[김동욱(법조인)|김동욱 판사]]는 과거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논란이 일어날 만한 판결과 영장심사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욱(법조인)#s-3|해당 문서]] 참고. * 2018년 9월 9일부터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다양한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에브리타임]]의 익명 글로, 몇몇 커뮤니티에서 '여대 에타 현황'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나, 사실상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는 다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1>[[파일:22fa3830244ea6.png|width=100%&align=center]]|| *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판결을 내릴 권한은 오롯이 판사에게 있는데[* 물론 판사는 판결에 있어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판결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판사가 판결 형평성을 무시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위임받은 권리는 당연히 논란되어야 한다.] 논란이 이는 이유는 CCTV 영상에 있다 할 수 있다. 판사가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형을 결정하는 데에는 전문가일지 모르나 CCTV를 보고 사건요지를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CCTV를 분석하는 것은 판사보다는 비디오 판독가가 더 잘 할 것이다.[* 실제로 판사는 영상을 직접 보기보다는 판독의견을 서류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CCTV에 나와있지 않은 장면의 진실을 알아내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신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CCTV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판사는 여성의 진술+CCTV 영상+전문가의 분석을 증거로 채택해 징역 6개월을 판결한 것이고 이것이 일반 상식에 반하여 사람들의 반감을 산 것이다. 만약 단순히 양형이나 형량만이 국민 법감정에 어긋난 수준의 일이었다면 대체로 범죄자가 처벌받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피고인도 항소로 해결하고 끝났을 것이다. 오히려 성범죄, 학교폭력 등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혀서 대중들의 엄벌요구가 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판사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보여줬을 것이다. * 이와 비슷한 판결은 그 이전 정부 때에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조사 결과 여성에게 더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620088|#]] 이는 [[언더도그마|여성은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소련에서도 여성에게 한 등급 낮은 처벌을 내렸던 예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어도 이러한 고정관념은 계속 고쳐지지 않고 쌓여왔다. 특히 성범죄에선 더 그랬다. 어찌보면 남성이 당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사회의 고정관념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단정적인 사례. * 대표적인 사례: 이 사건 1년 전인 2017년 8월,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박 모(35•남성)가 1살 많은 선배 여성 A(36•여성)에 의해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져지는 성추행을 당했다. 며칠 후 박 모는 A에게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확인받았고, "장난이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받았다. 박 모는 이에 여성 A를 고소했으나 여성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고, 부산지검은 이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기소유예]](!)'''[* 실제로 성범죄, 학교 등에서 여선생이 남학생을 성추행 또는 폭행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자주 내려진다. 문제는 이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인지자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려 증거불충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로 끝냈다. 이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자, 박 모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373796|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으며]], 부산지검은 이후 이 사건의 기소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9월 18일 국민일보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곰탕집 사건 속 피해자와 본인이 거의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느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기에,''' 그 원인이 사회에 만연한 남녀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즉, 성범죄 처벌에 있어서 남녀를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다르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혜화역 시위와 관련하여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11개월이 지난 후였지만, 본인이 당한 일을 폭로하고자 마음먹게 되었다고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93774&code=61121211|2018년 9월 18일, 국민일보 - [사연뉴스] "남자니까 참아" 女에게 성추행 당했지만…'기소유예']] * 다만 삼권분립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해놓고서는 같은 시기 정작 대통령과 청와대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3673|'''재판 중인''' 강정마을 소송 건에 대해서는 사면을 말하는]] 모습을 보여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이중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 2018년 9월 14일 저녁에 "곰탕집 성추행"이라는 어구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 일부 언론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사법적 판단을 무효화시키려 한다는 비판[[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1015065555606|#]]이나 국민청원이 법치를 흔든다며 비판[[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0005351|#]]을 하였다. '''하지만 성범죄 판결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흔드는 이러한 외부 압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렇다고 [[피장파장의 오류]]마냥 이게 무작정 좋다고 할 순 없다. * 실제로 주류 여성인권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http://heraldk.com/2017/01/16/%EC%97%AC%EC%84%B1%EB%8B%A8%EC%B2%B4-%EC%98%81%ED%99%94%EA%B3%84-%EA%B4%80%ED%96%89%EC%A0%81-%EC%84%B1%ED%8F%AD%EB%A0%A5-%EB%BF%8C%EB%A6%AC%EB%BD%91%EC%95%84%EC%95%BC/|#]]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에 항의하는 여성운동계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거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7&aid=0000005580|#]], 1심 재판부를 직접적으로 규탄[[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310&aid=0000059322|#]]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바로 [[조덕제 성추행 사건]]이다. 다만 곰탕집 사건과는 달리 조덕제 사건은 실제로 심증 이외에도 그의 성추행을 증명한 물증이 증거로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곰탕집 사건과 차이점이 있다. 왜 그런지는 해당 사건의 [[조덕제(배우)#s-2.1.4|2.1.4]], [[조덕제(배우)#s-2.1.7|2.1.7]] 문단 참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여론의 압박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판사의 진술도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11252219115#csidxd45efca89d7205e8acfad6982da8b45|#]] *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많아지면서 가해자에게 무죄를 증명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일단 철회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밝혔다. [[https://v.kakao.com/v/20190412144847909|#]] * 이후 비슷한 사건으로 [[이근]] 성추행 논란이 터졌는데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석연치 않아 이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